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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영
백남기 사인이 병사가 된 사연 본문
백남기의 사망은 국가권력에 의한 외인사 맞다!!
폴리스라인 넘고 무력행사하는 불법시위자를 국가가 정당한 권력의 수단으로 물대포를 사용한 계기로 사망한 거다. 빨간 우비의 크리티컬 공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정황상 말야. 물론 경찰이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워있는 시위자에게 물대포를 쏜 건 진압하는 말단 경찰의 판단 미스라겠지만 과실은 5%도 안된다고 난 생각해.
솔까 ㅅㅂ 폴리스라인 넘고 경찰차 끌어땡기는데 물대포 처맞아야지 당연한거 아니냐??
그럼에도 병사도 맞다 ㅋㅋ
먼 개소리냐고?
'보라매병원사건'이라고 들어봤냐?
때는 1997년! 백선하 교수도 서울대 신경외과 fellow 이제 막 마치고 '내 인생 어쩔...'이런 때였다. 보라메 병원에서 자기도 잘아는 친한 신경외과 의사에게 별 희한한 일이 터지는 걸 목격하게 되지. 보라매병원이 서울대 관리하에 있어 거기 서울대 의사들이 파견가거든...
당시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 백남기와 같은 외상성 뇌출혈 환자가 왔지...근데 이 환자가 돈도 없고 맨날 아내 311시키다가 술처먹고 화장실에서 두부터트리고 온 놈이니 보호자가 있겠어...의사들이 일단 환자를 살리고 보자해서 수술을 했지.. 수소문 끝에 아내라는 사람이 나타난는데 돈 없다고 퇴원 시켜달라고 난리부르스 빼애애애액 시전했지.. 어짜피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이 였기 때문에 동의서 받고 집에 보냄... 당연 집으로 가는길에 죽었고...이런 상황은 당시 소극적 안락사가 약간은 허용되는 흔한 일였거든??
근데 장례식하려다 보니 이 환자의 여동생이 나타나 '살인이다' 빼애액 하고 그의 아내도 변사로 신고하면 지원비 받는다고 변사처리를 시켜버려 당연히 사망자 처리과정에서 검찰에 걸림...이때 정의감에 가득찬 젊은 검사가 나타나 퇴원을 시킨 의사들과 아내를 모두 살인죄/살인방조죄를 기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의사 인생 씹창 만들어 버렸지...당시 대법원은 '의사가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의사 좆되거임..
그 뒤로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의 개념이 없어지고 환자가 사망이 예상되더라도 몰골이 씹창이 될때까지..... 존나 괴물될때까지 치료를 하게 되고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고가의 치료 아닌 이상은 승압제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의사판단에 맞추어 투여하도록 하는 추세가 되었지..
당시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 십쎄 의세쌔끼들아'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병원들도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존나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되었지. 물론 그 담당의사는 살인마되어 다시 재기 불가능한 인생이 되었지...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응급실에 한 농민(?)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왔다이기
신경외과당직: 과장님 가망이 없는데 2차병원 보내려는데요.. 근데... 기자가 존나 많아요..
백선하: 십쎄야 어딜보내 보라메 사건 모르냐..내가 직접 치료하겠다.
1년이 지나서 신부전으로 고칼륨혈증으로 박동수가 널뛰기했다이기
유족들: 투석안되요.. 발리에 있는데 안되요..
백선하: 투석하면 이 고비 넘깁니다.
유족들: 안돼요 빼애애액..촛불을 듭시다..
백선하: 강제로 투석을 할 권리는 의사에겐 없지만, 사망진단서는 병사... (보라메 모르냐. 응.?)
보라메사건 당시 전임의였던 백선하교수는 '친구가 아무 죄없이 법리에만 따라 살인마가 되는 과정'을 옆에서 다 목격하고...20년 지난 지금 그도 그 '법리'만을 따져 사회에 소심한 복수를 하는데... 그게 이 사망진단서이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