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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쁨조 여성들의 채용과정과 그녀들의 비애

Carpediem1029 2017. 5. 11. 17:48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층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들, 이른바 '기쁨조'의 존재가 화제가 되어왔다.  이 기쁨조의 채용 방법을 보면 김정은 시대도 과거와 달리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흔히 '기쁨조'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조선 노동당 중앙당 5과는 부서가 여성을 선발할 때 선발 대상의 여성을 '5과 대상' 혹은 '5과 처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5과 대상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친는데, 우선 16 ~ 17 세의 소녀를이 5과 관리가 직접 선발해 데려온다.  여성의 가족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친척 탈북자와 반동분자 등의 혐의로 처벌된 정치범은 없는지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

 

물론 용모가 아름답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된한다.

 

 

 

'기쁨조'= '5과 대상」라는 여성

 

그리고 매년마다 신체 검사를 받으며 문제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여성은 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으로 들어와 다양한 부서에 배속된다고 한다.

 

게다가 평양에 한번 오게되면, 이후 가족들과의 교류는 모두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가족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는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그녀들이 배속되는지는 북한주민도 잘 모른다.  

 

다만, 최고지도자의 숙소와 북한내에 몇 군데 있다는 '특각'이라는 별장 등에 배속되는데, 거기에 배속 된 여성을 "조선 왕조 시대에 왕을 섬겼던 궁녀들이 했던 일을 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소녀 등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30대 미혼 여성도 5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5과 과부"라고 불리는,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있는 여성으로, 그 중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5호 과부의 임무는 당 고위 간부의 부모를 옆에서 보살피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거라고 보면 된다.  그 대가로 5 호 과부의 아이들은 '만경대 혁명학원'에 통학할 수 있는 우대 조치가 주어진다.

 

이 학원은 1974년에 당시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이 설립하고 항일 빨치산 운동에 참가한 사람의 자제 등이 다니는 학교이며, 조선 노동당 핵심간부 양성학교라고 보면 된다.

 

 

 

 

 

가족과의 교류는 단절

 

젊은 5호 대상의 경우 25 ~ 26 세 무렵이 되면 당이 결혼을 시킨다고 한다.

 

최고 지도자의 신변등을 경호하는 호위총국 등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남자의 사진을 몇장 보여주며, 원하는 남성을 선택하도록 한다.

 

남성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지만, "나라가 하는 일이라 어쩔수 없다"며 남성측을 설득한다고 한다.

 

결혼해서 두 사람은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결혼사실을 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결혼식 자체도 극비리에 진행되며, 이것이 최고 지도자를 섬기는 자의 비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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